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3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4.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법무법인은 위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자이자 구성원 변호사이며, 피고 D, E는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의 소송위임계약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은 2015. 6. 18. 법무업무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원고 을 피고 법무법인 제1조 (목적) 갑은, 갑이 ‘서울 마포구 F 일대 87,840㎡’에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2조의 법무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수임한 법무업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 또는 처리함으로써, 갑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의 범위) 갑은 다음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① 소송 관련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미이주 조합원, 임차인(주택 및 영업권 등) 및 청산자 등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아래에서는 가처분 신청사건이라고만 한다) 및 명도 본안사건(아래에서는 명도 사건이라고만 한다) 등의 명도소송업무 ②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는 명도소송 등 업무의 범위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소송대리 및 그 결정에 따른 가처분집행, 명도사건의 제1심 종결시까지의 소송대리 및 제1심에서 확정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행, 기타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