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12. 24.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 4. 1.부터는 법무법인 이수의 소속변호사로, 2013. 4. 1.부터는 법무법인 고원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5. 15.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2012. 6. 26. 피고에 대하여 세무사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처분사유의 존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특수법인인 점,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의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개인변호사의 경우보다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은 세무사법상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