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무법인은 2012. 5.경 피고로부터 법률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2. 5. 2.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9911호로 주식인도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법무법인은 위 소송대리 위임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수임료 산정액이 97,731,700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수임료 중 일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B을 통하여 원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로 5,500,000원의 지급을 요청받아, 2012. 5. 16. 원고 법무법인에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법무법인에 수임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한도 내에서만 소송대리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으므로, 원고 법무법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로부터 노동분쟁사건에 관한 법률 검토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소속변호사가 위 용역에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수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법무법인이 위 소송대리 위임 당시 소속변호사가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