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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7 2013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22:00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119 순흥지역대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만 72세의 고령인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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