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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2:17경 위 화물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영주동 남서울예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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