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8 2013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0:05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영주동 김석일 법무사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