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8: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 2층 9호실에서 그곳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51세)에게 술이 만취된 상태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가로, 세로 길이 : 15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F(여, 54세)가 잠들어 있는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이를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귀 뒤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 21:1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 2층 9호실에서 피해자 E(51세)와 F가 잠들어 있는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이를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