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3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0. 28. 20:55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가흥동 꽃동산분식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대장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 자로서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