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374,53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2.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의 전북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와 2005. 6. 7.경 계약종별 : 교육용 전력 고압 A, 전기사용장소 : 이 사건 학교, 계약전력 : 14,000kW, 계약설비 : 변압기설비 14,000kVA(이 사건 학교가 2011. 3. 25.경 피고에 대해 위 계약전력 14,000kW를 20,000kW로 증설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2012. 7.경 위 계약전력은20,000kW로 변경되었다), 계량전압 : 22,900V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전력을 공급해 왔다.
나.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이하 ‘이 사건 문화회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 산하 재단법인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1998. 9. 1. 준공 이후 각종 문화, 예술, 학술 등의 행사 허가 및 관리와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문화회관은 1998. 9. 1.경 준공된 대극장과 1998. 11. 2.경 준공된 소극장(건지아트홀)으로 구분되고 그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관람석, 전시실, 무대시설 등이 있는바, 위 주요시설은 이 사건 문화회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등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대관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 문화회관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관설치 및 공연횟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학교의 기관 내지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을 상대로 한 대관비율은 약 77%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11. 11.경 자체 종합감사결과 교육용 전력은 교육시설 회계주체가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 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육기본시설과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