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7. 피고 산하 전북대학교와 계약종별을 교육용 전력 고압 A, 전기사용용도를 대학교, 계약전력을 14,000kW (그 후 전북대학교가 2011. 3. 25. 피고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신청을 하여 2012. 7. 29. 계약전력이 20,000kW 로 변경되었다), 계약설비를 변압기설비 14,000kVA로 정하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전북대학교에 교육용 전력을 공급하였다.
나.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이하 ‘이 사건 문화회관’이라 한다)은 전북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연구 활동,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이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관리하는 시설로서 원고가 전북대학교에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교육용 전력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원고 산하 전북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용 전력은 교육시설 회계주체가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육기본시설과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교육본연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해야 하는데, 원고 산하 전북본부는 이 사건 문화회관이 난타공연, 콘서트, 연주회 등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대관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계약종별을 교육용 전력으로 잘못 적용하는 업무처리의 부당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문화회관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편입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과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공급약관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용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