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16.부터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부산수산대학(이후 ‘부경대학교’로 통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옥외 사육시설과 관리 건물로 이루어진 양어 시설(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에 계약종별 농사용 전력, 계약전력 80KW의 계약조건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어장은 현재 순환여과실험동, 친어 및 치어관리실, 관리사(관리실, 실험강의실, 실내자율실험실, 세미나실, 관리교수실, 수질관리실, 사료가공실, 기계공작실)로 구분되어 양식연구개발, 양식교육 및 실험실습어류 지원을 위한 어류실험실습장, 양어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 1984. 11. 16.경 당시 원고의 전기공급규정[농사용 전력(병) : 양어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그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이 사건 양어장 사용실태(양어장과 그 부속 시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라.
원고는 1992. 2. 10. 이 사건 학교의 전기사용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1992. 7. 4.에도 계약기간만 달라질 뿐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어장에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였다.
전력사용자 : 부산수산대학교 수용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계약종별 : 교육용 고압전력A 전기사용용도 : 학교(대학교) 계약전력 : 1,000KW 계약기간 : 1992. 2. 10.부터 1993. 2. 9.까지 전기요금의 적용 : 전기공급규정 제72조의 정하는 바에 따름 기타사항
1.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에 대하여 원고, 이 사건 학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