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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4고단4063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63] 피고인은 2014. 9. 30. 10:30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제1503호 열차가 조치원역에 도착할 무렵 그 열차의 5호차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좌석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의 옷,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불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30] 피고인은 2015. 8. 2. 11:27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신도로 가장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의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파우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0,000원, 승용차 키, 통장(신한은행)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548] 피고인은 2015. 7. 25. 13:02경 세종시 조치원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둔 상태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육아용 칫솔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육아용 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형 물티슈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재진술 확보건)

1. 각 CCTV 사진 [2015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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