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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3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9. 10:52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옷으로 감추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1: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10:1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 02:3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등 촬영사진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마트에서 4회에 걸쳐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거나 피해 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까지 된 점, 불우한 주위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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