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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5. 15:12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472 신이 문 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이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 둔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불상의 의류 3 점 및 시가 불상의 핸드폰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신이 문 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16:12 경 위 신이 문 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 둔 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2만 원, 1만 원권 도서 상품권 2매, 신용카드 3 장, 주민등록증 1 장, 은행 통장 2개, 은행 보안카드 1개, 4만 원 상당의 의류 2점, 시가 불상의 화장품 1개 및 시가 불상의 책 1권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신이 문 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품 특정)

1. 범행 직후 CCTV 동영상 CD, 회수된 피해 품 사진, 용의자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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