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93』 피고인은 2017. 10. 2.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숄더백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수분 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19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소유인 합계 407,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93』 피고인은 2018. 3. 2. 12:3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지하 상가 24호 악세사리 점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귀걸이 3 세트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맞은 편 상점의 점장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542』 피고인은 2018. 4. 26. 10:23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J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대합실 내 의자 옆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옷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20』 피고인은 2018. 3. 22.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서류, 라면, 액수 불상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의 진술서

1. 피해 매장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등 [2018 고단 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발췌) [2018 고단 2542]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