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39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30. 23:3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401호 피해자 D(36 세) 의 집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려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이 걸로 끝낼 것 같지. 오늘 끝장을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문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을 두드리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한 점,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 문의 일부가 움푹 들어간 것이 확인되는 점이 인정되는 바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