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23:30 경 경주시 C 아파트 피해자 D( 여, 23세) 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12. 12. 22:50 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잡아당기며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니 땜에 벌금 3만원 냈다.
좆같은 년 목을 따서 죽여 뿐다.
니 오늘 죽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
니 어제도 신고 했재. 내가 억울해서 못 참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잡아당기며 발로 차 위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 3.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2017. 1. 4.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지를 받자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2017. 1. 3. 23:30 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잡고 흔들며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니 때문에 스티커 받고, 경찰서 형사 팀에 가서 조사도 받고, 니 때문에 개 쪽 팔린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나와 봐라. 내 가만히 안 둔다.
니 죽여 뿐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