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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22:40 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102호 앞에서, 동료인 피해자 C(53 세) 이 빌려 간 10만 원을 갚지 않고 현관문을 발로 차도 대꾸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지렛대( 총 길이 약 120cm )를 문틈에 끼워 넣어 젖혀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위험한 물건인 시노를 손에 들고 " 돈을 안주면 이 걸로 찔러 죽인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벌금형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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