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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5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2.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가 피고 인의 냉장고에 빨래 건조대를 걸쳐 놓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야 이 씨발 년 아 나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현관문 교체비용 4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인근 소란) 피고인은 2016. 8. 30. 2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변기 누수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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