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22: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여, 71세) 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밀치면서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신고하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소리질러 봐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발장 문을 부수고 현관 바닥 타일을 깨뜨렸으며 방에 있던 옷장 문을 부수고 전기 스위치도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12 신고 이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알콜 중독 상태에서 폭력 성향의 문제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인 노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