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9. 12:30경부터 12:37경 사이에 광주 동구 B 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APEX PISTIS300) 앞바퀴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곡괭이로 내리쳐서 끊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20:00경부터 같은 달 11. 0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E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7. 20:2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사 중인 상가 건물에서, 그 곳 건물의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건물 화장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에어컴프레셔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어호스 1개를 각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6.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2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인수증
1. 절도사건 관련사진, 범행당시 사진설명, 범행장면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