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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고단23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23]

1. 2020.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22:1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FILA 운동화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2020.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9:20 경 대구 달서구 E,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란색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2020.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7:50 경 대구 달서구 G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H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4. 2020.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01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참치 죽 1개를 바지에 넣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도합 813,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458]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15: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PC 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비씨 신용카드 1 장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15:16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로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도시락 각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비씨 신용카드로 8,2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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