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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8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연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2 5.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원고가 2005. 8. 11. 피고들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5.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A는 2015. 3. 1.부터, 피고 C은 2015. 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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