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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9. 30.부터,...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0원을 뺀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주식회사 B 2016. 9. 30., 피고 C 2016.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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