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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28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2016. 10...

이유

1. 대여금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2. 4. 피고 C에게 현금 25,000,000원을 건네준 사실, 당시 피고들은 부부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또는 피고 C 등은 2013. 2. 26.부터 2015. 6. 5.경까지 1개월 정도의 주기로 원고의 은행계좌로 130,000원 내지 330,000원을 송금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 단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B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 C 또는 피고 B으로부터 이자 상당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이상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피고 C이 당시 ‘주식회사 D 강서본부’라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본부장(대표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위 25,000,000원을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건네준 25,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4.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위 돈을 연 6.55% 내지 연 8.95%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익금 회수가 불투명한 이 사건 조합에 이를 전액 출자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다.

② 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17.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2개월 분의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다가 2012. 10. 17. 피고 B으로부터 1개월 분의 이자 250,000원과 원금 5,000,000원을 합한 5,25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피고 B으로부터 매월 나머지 원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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