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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44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피고 B은 2017.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9. 10.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5. 11. 9.까지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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