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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3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보증하에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9360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12. 31.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2009. 1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인 피고 B의 차용사실과 피고 C의 보증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 소송 진행 중 피고들과 합의하면서 종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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