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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9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8.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2012. 6. 14.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25,000,000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하고, 위 돈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고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2014. 11. 30.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고용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받은 25,0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서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2. 6.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금원은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이고,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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