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5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병역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D의 생산본부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16. 9. 26.부터 2016. 10. 6.까지 사이에 가출 등의 이유로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 결근함으로써 2016. 10. 6.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산업기능요원 무단 결근 및 편입 취소 경위 서,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사본, 무단 결근 확인서, 무단 결근 사유 편입 취소 및 고발 사전 통지, 수수사보고( 편입 취소 일자 확인), 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5호, 제 40조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