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2.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채용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11. 1.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채용된 날인 2012. 3. 2.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 소지를 근거, 지정업체를 ‘주식회사 C’, 근무부서를 ‘설계팀’, 해당업무를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신청하여, 같은 달 9.경 편입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28.경 위 C의 사업장을 위 F에서 같은 구 G로 이전하였다.
1. 피고인 A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위 C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H오피스텔 317호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인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여 2014. 12. 18.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의하여 편입 취소되었다.
2. 피고인 B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의 고용주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에 의무종사 중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위 A을 위 C의 사업장이 아닌, H오피스텔 317호에 있게 하면서, 위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