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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길을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방면에서 비지스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방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G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H(60세)가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후진을 함으로써 위 택시의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1,458,27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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