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10-19에 있는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곡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차로와 1차로를 걸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