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3:50 경 서울 관악구 난곡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