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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5.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쑥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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