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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육군 특전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4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4. 육군 특전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 21: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 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243 앞길까지 약 150m 의 거리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단속 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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