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말령 받고, 2017. 4.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길을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치중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의 연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 부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H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