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 21:0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문성로 100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대림 V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