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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063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48,729원 및 그중 30,208,162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B, C, D, E 유한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남은 대출원리금이 2019. 8. 2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B은 2011. 12. 28.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고, 이후 위 채권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이전되었으며, C는 2013. 6. 21., D는 2013. 6. 28., E은 2013. 12. 12. 각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G에 양도하였고, G은 2018. 1. 26.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이 2020. 5.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각 대출금채권의 약정이율이 연 12%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원금잔액 미수이자 합계 1 B 일반자금대출 2,168,712원 6,699,657원 8,868,369원 2 B 일반자금대출 14,557,625원 38,430,295원 52,987,920원 3 C 신용카드 4,416,401원 14,407,401원 18,823,802원 4 D 신용카드 8,432,760원 26,578,162원 35,010,922원 5 E 신용카드 632,664원 1,725,052원 2,357,716원 합계 30,208,162원 87,840,567원 118,048,729원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118,048,729원 및 그중 대출원금 30,208,162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에 대한 합계 6,534,361원(= 대출원금잔액 1,745,329원 미수이자 4,789,032원)의 대출금채권도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제출한 변제내역자료를 검토한 후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채무는 모두 갚았고, C, D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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