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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001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86,221원 및 그 중 5,21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기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양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 표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은 같은 표 기재 각 대출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나,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원금잔액 미수이자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01. 10. 17. 특수채권(상각) 2,164,910 5,388,430 2 새마을금고 우리 2001. 7. 23. 일반자금대출 3,052,292 4,280,589 합계 5,217,202 9,669,019 14,886,221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4. 4. 13.)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6. 11., 새마을금고 우리는 2013. 6. 28. 원고에게 각 자신들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7. 3. 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각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14. 4. 13.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잔액(= 대출원금잔액 미수이자 은 위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와 위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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