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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가합74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금 404,529,433원 및 그 중 금 10,092,020원에 대한 2012. 10.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신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피고 B은 아래 순번1, 2 3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아래 각 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은행의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바, 소외 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2009. 9. 29.부터 현재까지 연 27%이다.

다. 소외 은행은 2009. 9.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09. 9. 3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라.

2010. 6. 29.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잔액 및 각 미수이자 등 채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0. 6. 29.)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대출잔액 원금 이자 1 일반자금대출 2007. 7. 31. 100,000,000 27,527,269 2 일반자금대출 2007. 10. 15. 1,300,000,000 323,361,636 3 일반자금대출 2007. 10. 15. 100,000,000 27,783,526 4 신용카드 2008. 10. 20. 19,542,070 10,092,020 12,649,288 5 신용카드 2008. 10. 20. 4,900,635 1,575,853 6 신용카드 2008. 10. 20. 4,672,358 1,539,841 합계 10,092,020 394,437,423

마.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404,529,443원(= 대출원금 잔액 10,092,020원 미수이자 합계 394,437,423원) 및 그 중 원금 10,092,020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이율인 연 2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378,672,431원 = 27,527,269원 323,361,636원 27,783,526원, 순번 1, 2, 3 기재 각 대출금의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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