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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9가단211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73,844원 및 그중 49,064,045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8706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B이 2003. 10. 1. D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27. ‘피고는 B에게 110,000,977원 및 그중 37,451,263원에 대하여는 200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11,612,782원에 대하여는 200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순번 과목 대출일자 /교부일 대출금액 만료일 미회수원금 원리금합계 지연배상금율 1 일반자금대출 2002. 10. 23. 77,200,000 2005. 10. 23. 5,411,357 24,528,105 연 21% 2 일반자금대출 2002. 11. 29. 30,000,000 2004. 12. 1. 32,039,906 59,902,368 연 21% 3 신용카드 2003. 7. 24. 2005. 10. 31. 4,731,000 10,507,416 연 25% 4 신용카드 2003. 8. 25. 2005. 6. 30. 6,881,782 15,063,088 연 25% 합 계 49,064,045 110,000,977 (단위: 원, 2008. 12. 1. 기준)

나.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13. 6. 21. 위 판결금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한 채권 일체를, 2013. 9. 24. 위 판결금 중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채권 일체를 각 양도하였고, C은 양도인 B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7. 1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C은 2018. 1. 26.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의 2019. 4. 8. 기준 원리금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019. 4. 8. 기준) 순번 과목 미회수원금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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