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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286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79,677원 및 그 중 53,610,172원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신한카드 신용카드 7,059,588 14,450,657 21,510,245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2004.5.17. 2007.7.15. 15,954,907 20,985,256 36,940,163 삼성카드 신용카드 10,251,235 13,785,188 24,036,423 외환은행 신용카드 2011.1.1. 14,944,442 25,310,924 40,255,366 HSBC은행 일반자금대출 2005.5.20. 2008.5.20. 5,400,000 8,837,480 14,237,480 합계 53,610,172 83,369,505 136,979,677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과 여신거래를 하였고, 2014. 7. 27.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2) 위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위 채권금융기관 이외에 SBI3저축은행으로부터 34,636,562원(= 대출잔액 1,500만 원 미수이자 19,636,562원)의 일반자금대출채권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저축은행으로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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