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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045844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8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6. 5. 1.부터 2017. 8. 4.까지 피고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2. 17.부터 퇴사시인 2017. 8. 4.까지의 임금 및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34,516,328원이고, 퇴직금은 36,745,045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233,330원이다.

마. 피고 대표이사인 C은 피고의 직원인 원고에게 임금 134,516,328원, 퇴직금 36,745,045원, 해고예고수당 3,233,330원 등 총 174,494,7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7.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24, 288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7. 8. 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서 과세관청에 보고해 왔고, 4대 보험을 제공한 점, 피고는 수주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익배분을 받았다

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3. 7. 이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시효로 소멸한 액수는 2014. 2.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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