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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4492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간 신문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89. 12. 12. 공채 수습기자로 피고에 입사한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국제부 기자를 거쳐 의료팀장, C팀장, 사회부장, 기획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3.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19.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고, 2017. 2. 24.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24.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3.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구두상으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원고를 이사에서 퇴임하도록 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형식상 사내이사라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분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임원으로서의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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