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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4720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화물운송 및 과일수입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어통역 및 번역 업무를 위해 원고를 고용했고, 이에 원고는 2017. 8. 31.부터 2018. 2. 9.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 C을 고소했고 검사는 2018. 5. 31.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8.경 임금 등 명목으로 363,349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2. 10.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2018. 2월분 임금 642,857원과 2017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 등 합계 707,7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C은 위 판결에 항소했으나 2019. 1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리금 2,817,685원[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2018. 2월분 임금 642,857원 2017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 109,948원(원고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2018. 2. 24.부터 일부 지급일인 2019. 1. 8.까지의 지연손해금 473,297원 - 일부 지급금 363,349원)] 및 그 중 원금 2,707,7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2018. 2월분 급여는 577,977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을 더하면 642,857원인데 여기에서 다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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