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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나3386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1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1. 18. 학원운영 및 학원관련사업, 학원 프랜차이즈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고,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D 명의로 2014. 12. 22. 1,000만 원을, 2014. 12. 31.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5. 2.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8,751,779원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형식상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23,921,820원, 퇴직금 4,687,639원, 연말정산환급금 142,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751,779원(= 임금 23,921,820원 퇴직금 4,687,639원 연말정산환급금 142,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 또는 총괄관리이사로서 부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법인설립업무, 학생관리업무, 회계 ㆍ 재정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1,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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