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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B부동산’을 운영하다가 2010.경에는 위 사무실을 접고 같은 지역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경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위 B부동산의 월세를 4-5개월 내지 못할 형편이었고, 그 이후 역시 월 수입도 거의 없어 신용불량이 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04. 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집안에 빚이 있는 데, 독촉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정도만 쓰고 다음 달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운영하던 ‘B부동산’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면서 수개월 동안 월세도 못 내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종로구 G빌딩 10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무실을 운영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10. 3. 3.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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