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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2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경 E 등으로부터 8~9억 원을 빌려 F아파트 시행대행사인 G 주식회사 운영자인 H에게 투자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월 이자 1,0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충남 연기군 J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투자금의 2배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다시 돈을 빌려 일부는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I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부를 지급하겠다. 네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경 채무가 9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2. 1. 5,000만 원, 2008. 2. 2.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조치원에 신축 중인 건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원금에 이자까지 합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경 채무가 9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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