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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선화동 교보생명 건축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내일부터 현장직원 25~30명 가량이 매일 하루 세끼 식사를 하려고 한다, 원룸에 있는 직원들에게 야식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생명 건축현장 소장도 아니었고 현장직원들이 매일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야식을 사주려고 한다는 것도 거짓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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