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40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4:0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교차로 앞길을 동래 교차로 쪽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 차로에서 직진 하다 바깥쪽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등) 및 단속현장사진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